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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내건축기사 검정시행일정
회 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휴일제외)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1회

1/23 ~ 1/26

2/15 ~ 3/7

3/13

2/15 ~ 3/25

3/7

3/26 ~ 3/29

4/27 ~ 5/12

6/18

제2회

4/16 ~ 4/19

5/9 ~ 5/28

6/5

5/9 ~ 6/17

5/28

6/25 ~ 6/28
7/28 ~ 8/14

9/10

제3회
6/18 ~ 6/21

7/5 ~ 7/27

8/7

7/5 ~ 8/19

7/27

9/10 ~ 9/13
10/19 ~ 11/8

12/11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과목
구 분
관 련 사 항
시험과목
필기 - 실내디자인 계획, 실내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분석, 실내디자인 시공 및 재료, 실내디자인 환경
실기 - 실내디자인 실무
면제사항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필기시험 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받음
기사/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
...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총 80문항(120분)
실기 - 작업형(6시간 내외) , 필답형(1시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제경향
문제에서 요구하는대로 일반도면, 실내투시도, 투상도 등 제도작업, 작품제출
필답형 1시간 시험후에 작업형시험(5~6시간)이 진행되며 별도의 중식시간은 없음. (간식지참)
면제과목
종목명
적용기간
면제과목명
인쇄기사1급
1992-03-01 ~ 1999-04-19
색채학
디자인및포장기사1급
1975-01-01 ~ 1983-12-31
인간공학
제품디자인기사1급
1984-01-01 ~ 1999-04-19
색채학
인간공학
제품디자인기사
1999-04-20 ~ 현재
건축설비기사1급
1990-01-01 ~ 1999-04-19
건축일반
건축설비기사
1999-04-20 ~ 현재
시각디자인기사
1999-04-20 ~ 현재
색채학
응시자격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개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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